인천 경제특구에 병원 설립 제안을 한 일본 보므시네 연구소는 의료법이 허용되는 범위의 소규모병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초 인천시가 희망하는 유명 외국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투자진흥관실 관계자는 “보므시네 연구소측은 개인병원 수준의 작은 병원으로 여행객들이 주 고객 대상이다”며 “병상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더라도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관계자는 “보므시네측 병원설립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는 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800병상 이상 규모의 해외 유명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진흥관실에 따르면 8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실송금(수익금 본국 송환), ‘내국인 진료 허용’, ‘의료보험 혜택’ 등의 필수 요건이다.
특히 본국 송금을 위해서는 현 비영리법인 체계가 아닌 영리법인의 허용도 필요하다.
관계자는 “대규모 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대승적 차원에서 복지부는 도움을 주려 하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복지부가 전면에 내세운 “의료보험 혜택없는 내국인 진료 허용”과는 달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설치 허용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단은 인천경제특구의 의료시장 개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태구 의약 담당 사무관은 “2011년까지 추진될 외국인 휴양 주거 단지 내에 외국인 의료시설을 갖추기 위해 의료기관 허용법안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포함시켰다”며 “외국인 자본에 의한 외국계 병원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인천특구에서 원하는 내국인 진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고 사무관은 “현재 의료법과 대립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참여 허용범위에 관심이 있다”며 “인천특구의 상황을 당분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 경제특구나 제주국제도시가 원하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특구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현 경제특구법이 통과된 지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 법 자체를 단기간에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은 법개정 추진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