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약사 17개사가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4개로 축소돼 다음주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는 17일 매출액 상위권에 위치한 국내외 4개 제약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와 과징금 처분을 전원회의를 거쳐 18일이나 1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전원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발된 17개 제약사(국내사 11개, 외자사 6개)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10개사 가운데 국내 동아제약, 한미제약, 유한양행 3개와 다국적사 한국 BMS 등 총 4개 제약업체에 대한 거래위반 사실과 과징금을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만, 국회 국정감사가 22일과 23일로 잡혀있어 전원회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언론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제약사의 병원과 학회에 대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나 방대한 회계장부와 거래내역을 추적 조사하는데 방대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상위권 4개 업체로 전원회의 상정을 제한했다”며 “일례로, 골프 접대만 하더라도 한 개 제약사가 수 십에서 수 백 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의 지출비용에 대한 경로에서 병원과 학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매머드급 4개사가 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만큼 제약업의 특성상 제외된 다른 제약사의 문제점도 비슷한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언론발표가 몰고올 파장을 전망했다.
전원회의에서 제외된 14개 업체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통한 별도심의를 거쳐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과와 과징금 등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한 제약사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통보할지 아니면 언론발표로 공개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며 “제약협회도 17개사 전체 발표는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면에서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한 만큼 공정위의 입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과 상임진 3명, 비상임진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