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선별적 구제책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진난 2005년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구제책을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5일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불법기관이 된 병원 장례식장 처리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협의를 벌인 결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건축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용도를 별도 분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건교부는 현실을 인정하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장례식장만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병원급 장례식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반영, 병원급까지 모두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전체 장례식장 중 73%를 병원장례식장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불법화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장례식장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건교부 입장은 규모를 제한해 인정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500여 병원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병원과 함께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 설치 허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병원장례식장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화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