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제약사간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업체의 기피현상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각 단체가 운영 중인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 불공정행위를 파악 중인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접수중인 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제약사와 학회 관련으로 접수된 것이 한 것도 없다”며 “접수된 건수는 카운터 약사 문제와 비품 비아그라 판매, 사우나탕의 부황, 성형외과 시술 부작용 등 제약사와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단 감사실은 “신고의 보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화를 통한 유선상의 신고를 의료단체간 공동자율규약에 따라 인터넷으로 창구를 일원화시켰으나 경쟁자 관계인 제약사의 한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과 내부 문제를 알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회와 제약사간 불공정거래 신고의 난맥을 내비쳤다.
제약협회측도 “지금까지 제약사와 관련된 신고건수는 1~2건 있으나 조사결과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고센터 보다 공정위 발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추후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자율규약의 세부규정 중 PMS(시판후조사) 건수를 제한할 것인가와 학회 지원 금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예전 같으면 ‘카더라’라는 업계 소식으로 조사를 했으나 사법권도 없는 상태에서 공정위 유권해석 후 자율규약의 세부규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움추린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제약사간 불공정행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 다반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업체간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신고건수가 접수되면 병원과 학회 및 제약사간 사실관계를 듣고 경중을 따져 이를 엄격히 심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