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 위치한 J병원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마취하고 봉합시술을 시행한 것을 놓고 환자 및 가족들과 병원간에 극한 마찰이 일고 있다.
환자측은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마취와 봉합 등 시술을 행했기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측은 전문의의 지시를 받았으며 봉합시술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17일 관계기관들과 환자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근 이 병원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내원한 한 남성의 봉합수술을 응급구조사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환자가 내원당시 응급실내에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마취까지 해야하는 봉합수술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영역에 들어가는가를 놓고 환자측과 병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환자측은 내원당시 응급실내에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봉합수술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취까지 해야하는 봉합을 응급구조사가 시술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응급실내에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응급구조사도 응급상황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창상 등 일정수준의 봉합수술은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만큼 이번 시술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응급실내에 전문의가 있었는지, 또한 그 전문의가 봉합시술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소마취와 봉합시술이 과연 응급구조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어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 시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응급구조자는 그러한 상황에 대처토록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정확한 판단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뒤 할 수 있겠지만 머리에 마취를 해야할 정도의 시술이었다면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벗어난 처치가 아니었을까 싶다"며 "마취만이라도 전문의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환자측과 병원측은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법적 공방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응급실 의료체계와 응급구조사의 행위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