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올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총 371억원의 급여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전체 삭감액의 1/3을 차지했으며, 내과, 소아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2만5752개소 가운데 35.4%인 9122개소에서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가 적용, 총 371억 1941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과목별 삭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이비인후과가 109억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으며 내과 83억원, 소아과(소아청소년과 포함) 57억원, 일반의 43억원, 정형외과 34억원 등도 삭감액 규모가 컸다.
특히 이들 상위 5개 과목의 삭감액 총액은 의원급 전체 조정액의 88%에 해당하는 327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차등수가적용이 이들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비인후과의 경우 전체 1858개 기관 중 무려 71.1%인 1321개소가 차등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집계돼 차등수가적용률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정형외과가 1871개소 중 955곳이 해당돼 51%의 적용률을 보였으며, 내과 46.9%(1819/3877개소), 소아과 ·정형외과 40.9%(1798/4399개소·955/187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의원급 외에 요양기관들의 전체 기관대비 차등적용기관 비율, 삭감액 규모는 △약국 26.9%(5458/2만269개소), 57억원 △한의원 6.7%(705/1만475개소), 2억원 △보건의료원 64.7%(11/17개소), 920만원 △치과의원 0.9%(119/1만2957개소), 25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