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세정당국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하고 있다.
국세청과 공단은 최근 △2006년 12월1일~2007년 9월 30일 진료분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월 1일~11월 30일 진료분은 12월 3일~11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보약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의협·한의협·치협 의료계 3단체 공동성명을 내어 불만을 나타내며 자료제출 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국세청과 지방관할 세무서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강제로 제출받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개별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해 왔으며, 또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단순히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장치 없이 환자의 소중한 진료정보가 담겨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재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무단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하거나 이로 인한 환자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같은 상황에서 단지 세무 행정의 편의성만 고려한 근시안적 정부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 3단체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법원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의협은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1차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일단 유보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