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받지도 않은 건강검진 비용청구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성인병 조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 통보서에는 자신이 받지도 않은 2차 검진결과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병원에 확인하자 "2차 검진을 통보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 1차때 피를 많이 뽑아놓았다가 2차 검진까지 처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이를 공단에 재차 문의했고 공단측은 허위청구로 판단, 병원에 2차 검진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례 2]"의사가 바빠서…" 필수 검진항목 누락
부산 모 우첵국은 지난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공단의 감사결과 건강검진시 필수항목인 청력검사, 의사문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력검사를 못한 이뉴는 '기기 이상' 때문이었고, 의사가 바빠서 문진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기관들의 부당건강검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6월말까지 적발된 건강검진 부당청구 사례는 총 9만9364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진비용 환수액도 3년반 동안 총 7억5700만원이나 됐다.
이 같은 부실건진 적발사례는 매년 전제 건강검진기관의 30%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 요양기관 종별로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전체 부당청구된 2만3559건 중 62%에 해당하는 1만4432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발됐고, 2005년 3만614건 중 51%인 1만5651건, 2006년에는 4만3552건 중 55%인 2만3958건이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적발됐다.
한편 부당건진·청구 유형별로는 건진실시방법 위반이 3년반동안 5만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상자 검진비 청구, 검진인력 미비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검진담당의사가 문진을 하지 않거나, 해외체류 중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검진을 마친 것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장향숙 의원은 "이 같이 부실검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검진비용을 환수하고, 검진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중 일부에만 재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것.
장 의원은 "관련규정을 검토해 악의적인 부당검진행위가 빈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의 자격을 박탈해 검진의 질과 신뢰성을 높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부당행위 적발로 인해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보완과 사후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