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공의 불법파견과 의국폐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J병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전협은 최근 병협이 J병원에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최근 실사를 나가본 결과 J병원의 병원장 등 수련담당자들은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공의들을 하인으로 생각하는 J병원장 등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J병원의 부당한 처사로 피해를 본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해당 병원을 규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응급구조사의 시술문제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받을 것으로 보이는 3년차 전공의를 구제하기 위해 각 변호사 등과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다.
변형규 회장은 "현재 응급구조사의 시술문제는 법률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한 절차도, 혹은 불법의료행위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최대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어 지금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협은 파행수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J병원에게 강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변 회장은 "J병원은 실사중에도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하인처럼 취급하는 등 일말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해당 전공의들은 씼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만큼 병원측에도 그만큼의 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 취소는 물론 계속해서 병원이 잘못을 발뺌한다면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강경대응의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