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지역 군부대에서 단체 채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보건복지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감사결과, 전북혈액원이 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지역인 육군 oo부대에서 단체 채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수혈관련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지침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 종사자, 동거 가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살처분 종사자 및 방역요원은 채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혈액원 의무관리실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문진간호사가 수차례 재문의한 뒤에야 채혈장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채혈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날 부대에 배치된 헌혈차량에서 채혈한 혈액은 전혈 37단위(총 14,400ml, 320ml 5단위, 400ml 32단위). 전북혈액원은 사건 후 임시혈액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군부대 담당 A씨, 부서장 B씨의 시말서를 징구하고, 채혈된 37단위는 폐기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대 단체헌혈을 실시한 것은 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사실을 잘 모르고 단체헌혈을 강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중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철새 도래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채혈 업무 종사자들에게 AI 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지침을 내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적십자사는 군부대와 단체헌혈 진행시 사전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유사 사건의 재발을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시스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