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환자단체와 국정감사에서 잇따르자 병원협회가 고육책을 제시했다.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직접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민원 해소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병협은 30일 “시민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토록 스스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진료과에 관계없이 선택진료의사 80% 비율을 지키면 되지만 일부 진료과의 경우 전체 의료진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병원계가 자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협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모든 진료과목은 일반진료가 가능합니다’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진료지원과(마취,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등) 의사도 환자가 직접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구책을 제시했다.
환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별 의사명을 나열, 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변경안을 마련,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협은 “진료 도중 불가피하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지원과 진료가 추가될 수 있고, 의학적 이유 등으로 인해 선택진료의사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병협은 “앞으로 선택진료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다툼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회원병원에 당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협의 선택진료 개선안은 차선책이긴 하지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병협이 모든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하도록 병원에 권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 사항이 아니어서 병원들이 따라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의사를 일반진료의사로 바꾼다 하더라도 병원 내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기 위한 서식 변경이 쉽지 않고, 검사나 CT 등을 촬영할 때마다 선택진료를 신청해야 하는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