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상위기구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11월 초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광고심의 기준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상위기구를 구성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가 의료3단체에서 각각 진행됨에 따라 야기되는 통합성 결핍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3명, 각 협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협·한의협·치협 등 각 단체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연직 3명은 현재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기존 심의위원회에 대한 상위기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며 "이를 반영해 기구를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3개 단체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조정하고, 심의가 어려운 경우 재심의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가장 큰 역할은 통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