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