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사제에 대해서도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그 대상 품목이 13일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한미약품의 '트리악손주 250mg' 등 저함량 배수처방 주사제 대상품목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트리악손주1mg, 250mg, 500mg' 등 총 358품목.
성분별로는 '트리악손주' 등 항생제(품목번호 618)가 총 110품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한국릴리 '젬자주 200mg' 등 항암제(품목번호 421)가 76품목, 기타의 화학요법제(품목번호 629)가 37품목 등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등을 제외, 대상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관류액,저고함량 단위가 다른 경우 동일 제약회사내 동일성분 함량이 1개인 경우에도 품목선정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오는 27일까지 대상품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10일까지 대상품목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
심평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과 관련, 내년 1월 진료분부터는 주사제까지 포함하여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 내달 대상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