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약사의 2차 발표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팀을 영국으로 급파해 선진국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20일 “제약사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의 실무팀 3명을 영국으로 보내 제약사와 의사간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방안의 실태와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국으로 파견된 실무진은 10개 제약사 시정조치의 전담팀인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을 비롯한 3명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영국 공정위와 제약사, 의료단체를 방문해 리베이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상 단장은 “영국에 파견한 실무팀은 해당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제약사와 의·약사간 관계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도 병행돼 선진국에서 의약품의 유통 문제점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단장은 7개사의 발표시기와 관련, “지난 1일 공식 브리핑에서는 연내 발표를 예정했으나 업체별 방대한 자료조사와 입증작업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후속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의 갑작스런 실무팀 급파는 7개 제약사 발표가 과징금과 검찰고발이라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 제조2팀 관계자는 “10개 제약사 조사를 담당한 실무진이 영국으로 급파된 만큼 향후 제약사 발표에 제도개선 등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와 의료단체를 방문해 자료수집과 더불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개 제약사의 조사과정에서 실무팀의 인원부족과 함께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전하고 “단순한 시정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의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촉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2차 발표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제도적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의약분야의 구조적 문제인지를 면밀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법령 등을 세밀히 조사해 공정위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번 영국 현지조사를 통해 매머드기업인 다국적제약사 5개 업체가 포함된 2차 발표에서 어떤 보따리를 풀어 놓일지에 의료계와 제약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