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학회 학술대회 등 의약단체의 모든 행사 홍보부스비가 200만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는 20일 전 제약사에 발송한 ‘의약단체 행사협찬시 공정거래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내년 5월로 예정된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 등 앞으로 열릴 의약단체의 모든 행사 부스설치비를 건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주 열린 의약품 유통위원회에서 공정거래규약에 홍보비용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업체들의 주장을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스설치비를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더불어 △의약품 거래행위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 행사시 개별사 지원금지 및 부스설치시 과도한 지원 불가 등 3대 중점 근절사항을 천명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의학회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 방식의 지정기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한국의학원과 의학회 등과 지속적인 의견을 조율해 제약사의 지정기탁에 대한 동기부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홍보부스 비용 결정은 공정위와 의협에서 2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강제사항은 아니나 공정위가 현재 의약단체에 대한 후속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제약사와 관련 단체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부스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공정위가 과도한 부스설치를 리베이트로 규정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 제약사에서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정위 조사로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홍보비용 제한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부스설치비 제한의 파장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