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율이 현재 20%에서 50%로 오르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이 성인의 절반인 1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회의에서 내년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보장성 연동 지출합리화방안으로 식대본인부담률를 조정하고 전액 무료인 아동 입원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으로 총 193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식대 급여 이후 상당한 입원 증가가 있었고 만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임부담 면제 이후 병·의원급에서 입원 증가세가 뚜렷이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입확보 방안으로 △지역가입자 경정소득 부과(재정절감액 56억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89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출절감 방안으로 △약제비 절감(1051억원)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 등 적정성 평가(699억원) △자보·산재 중복급여 등 관리강화(48억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나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조정, 임의급여인 장제비 비급여화를 통해 약 2500억원을 절감하되, 이런 조치는 연초부터 시행하고 같은 규모의 보장성 조치는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그 차액을 보험료 추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12월부터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보장성 세부내용을 비롯해 환산지수 결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