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실금수술에 대해 급여기준 변경 및 진료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요실금수술이 급증한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간편해진 수술법과 저렴해진 수술비 때문인데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이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환자까지 요실금 수술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산부인과 개원의들에 따르면 최근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산부인과개원의들이 요실금수술에 대해 대거 삭감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에 대해 중점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을 120c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키로 고시했다.
당시 산부인과의사들은 120cmH2O미만이라는 기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심평원 각 지원별로 세부규정을 제시함에 따라 상당수 개원의들이 삭감조치를 받았다.
산부인과의사회 울산지회 박재성 총무이사(프라우메디병원)는 "지난 7월경 심평원 심사평가에서 울산지역 내 산부인과 의사 대부분이 요실금수술에 대해 90%이상을 삭감 당했다"며 "당시 심사평가를 받았던 170~180건 중 단 한건도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삭감조치 이후 두달간 요실금수술이 전멸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며 "지방에서는 심평원 고시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특히 갑자기 생겨난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생소하다보니 생겨난 일인 것같다"고 덧붙였다.
삭감조치를 당한 후 심각성을 느낀 울산지회 임원들은 심평원 본원으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후 그나마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졌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급여심사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울산지역 또다른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수술은 단일건으로는 청구분이 큰 항목이다보니 정부의 재정보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비급여로 변경해야지 이런식으로 삭감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부산지역의 산부인과들도 심평원의 삭감조치를 당했다.
부산지회 안광준 회장은 "부산지역 내 90여곳의 산부인과병·의원들이 작게는 500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삭감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원의들의 실망과 타격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일부 개원의들 중에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도 있으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A지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을 두고 있어 의료계의 입장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삭감조치 된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민원이 잇따라 일단 모두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심평원 본원에서 전국 각 지원 관계자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한자리에 모여 요실금수술 심사기준에 대해 전체회의를 실시해 새로운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