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왕진과 관련 요청 사유를 포함하여 절차가 불비한 경우 청구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5일 “의료급여의 장소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하나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등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했다.
관할 시군구는 제출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보장기관이 왕진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여 의사가 왕진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에서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