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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요건 미확보시 청구액 전액환수

심평원, 시군구 발행 왕진결정통보서 반드시 있어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16 07:26:04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왕진과 관련 요청 사유를 포함하여 절차가 불비한 경우 청구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5일 “의료급여의 장소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하나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등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했다.

관할 시군구는 제출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보장기관이 왕진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여 의사가 왕진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에서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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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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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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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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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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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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