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의협이 마련한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 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 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의 임의 변경시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범위의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7대 대선 선거기간동안 유력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제안하고 △2008년 1월 동등계약에 대한 개념정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시하고 △6월에는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여 △10월부터는 의과부문 건강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훈정 이사는 "건강보험 동등계약의 쟁취는 의권회복의 시작"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합쳐 투쟁력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