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일부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의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선택하지 않는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역시 환자와 의료기관간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MBC ‘불만제로’는 13일 ‘진료비 부당청구’ 편을 통해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청구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나섰다.
MBC는 방송에서 K씨가 남편의 재생불량성빈혈을 치료하면서 7개월간 6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본인부담했지만 심평원에 진료비확인 민원을 신청한 결과 3천만원을 환급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또 3천만원 가운데 대부분 비용은 병원이 보험급여에서 충당해야 할 금액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했다는 것이다.
‘불만제로’는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진료비 환급민원이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심평원 자료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만제로’는 환자가 주진료과의사 외에 검사, 마취, 영상의학 등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청구된 사례를 고발했다.
방송에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설명 한번 해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보다 선택진료의사를 만나기가 더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방송이 나가자 의료기관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철민 씨는 “이미 이 땅의 의사들은 아픈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 밖에 안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것”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 의사들 썩긴 썩었다”면서 “국회보다 더 더러운 곳이 병원이란 걸 알았다”는 댓글을 남겼다.
‘불만제로’의 보도와 달리 복지부는 임의비급여가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임의비급여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허가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약제의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현실적인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허용할 방침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 임의비급여가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에 기인한다는 시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택진료에 대한 병원계의 인식 역시 의료소비자와 크게 다르다.
병원계는 선택진료가 의료기관의 낮은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전문가의 숙련도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를 둘러싼 환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