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로 분류돼 삭감당한 금액이 16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비급여 또는 100분의 100본인부담 약품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바꿔 처방한 경우는 모두 150만여건으로 삭감액이 161억7천만여원에 달했다.
심평원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삭감하는 제도를 시작한 2001년 15만8천여건에 17억3천여만원이 환수된 것에 비해 9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삭감액을 월별로 보면 4월이 17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8월 15억 8300만원 ▲ 10월 15억8200만원 등 순이었다.
내역별로는 급여기준범위를 넘어 처방한 경우가 142만건에 128억여원, 비급여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의약품을 본인 일부부담으로 처방한 경우가 9만6천여건에 33억470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2월 현재까지 25만6400여건이 적발돼 모두 28억 800만원이 환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외 과잉처방 삭감 사례는 대부분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약국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에 진료과별로 부당삭감 사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