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격증 소지자인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 뒤, 청능사만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청기 판매를 하고 있었던 이비인후과들은 청각사를 둬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다.
특히 이비인후과 개원의 중 청각진료를 중심으로 개원한 경우가 늘고 있어 장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데 발끈했다.
그는 이어 "청능사는 민간단체에서 만든 자격증에 불과한데 이를 의료기사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처치를 해야할 의료기사는 되는데 의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능사에 한해 보청기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독과점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는 "난청클리닉을 하고 있는 경우 '진단-수술적치료-보청기'가 진료프로세스로 자리잡았는데 이를 뒤집어야하는 것이냐"며 "보청기는 난청 진단 이후 치료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인 만큼 환자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학회 측도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비인후과학회 한 관계자는 "17일 복지부에서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해 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