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문제로 검찰고발이 예상된 5개 대형 제약사의 고발조치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시정조치 된 10개 제약사의 의결서를 완료해 26일부로 검찰과 국세청, 복지부 등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총 10개사의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매출액 상위 5개사인 동아와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등은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된 의결서를 검찰에 통보한 상태이며, 나머지 업체도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위반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세금탈루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최종 의견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서를 작성한 심결지원 2팀 관계자는 “일반 기업과 다른 제약업체의 특성상 방대한 자료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의결서 분량을 작성하는데 심결 1팀과 3팀이 함께 공조해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대형 제약사에 대한 검찰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조 2팀측은 “검찰에 의결서를 전달한 만큼 향후 조사일정은 검찰측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관련기관에도 통보한 상태로 제약사의 세금탈루와 의료법 위반 등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 문제가 검찰에 넘겨졌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0개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업무지원팀은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에게 26일부로 공정위 계좌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60일의 경과기간인 2월 26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며 “경과기간을 넘긴 제약사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를 어기면 압류 등의 강제적 집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랜딩을 목적으로 한 현금 및 물품제공, PMS(시판후조사) 지원 등 다방면의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포함된 의결서가 검찰에 전달된 이상 해당 제약사와 더불어 연루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