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편된 요양병원형 수가 적용시, 병상당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에 따라 입원료 수가가 최대 2만351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공개한 새로운 요양병원형 수가 적용 '의·치과 수가파일'을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따르면 병상당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수에 따른 수가차등제도를 적용할 경우 최고등급인 의사 1등급-간호 1등급 병원의 경우 2만5190원(상대가치점수 405.06점)을, 최저등급인 의사 5등급-간호 9등급은 1680원(27점)의 단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의사등급이 같더라도 간호인력에, 또 간호등급이 같더라도 의사인력에 따라서도 수가의 격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의사1등급이라하더라고 간호등급이 1등급일 경우에는 2만5190원을 받지만, 간호등급이 9등급일 경우에는 이보다 1만5000원 가량 적은 1만80원을 받는 식이다.
확정된 의사 1등급의 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단가는 △간호1등급 2만5190원(405.06점) △2등급 2만3520원(378.06) △3등급 21840원(351.05) △4등급 2만160원(324.05) △5등급 1만8480원(297.04) △6등급 1만5960원(256.54) △7등급 1만3440원(216.03) △8등급 1만1760원(189.03) △9등급 1만80원(162.02) 등.
아울러 의사인력이 5등급일 경우에는 △간호1등급 1만6800원(270.04) △2등급 1만5120원(243.04) △3등급 1만3440원(216.03) △4등급 1만1760원(189.03) △5등급 1만80원(162.02) △6등급 7560원(121.52) △7등급 5040원(81.01) △8등급 3360원(54.01) △9등급 1680원(27) 등으로 단가가 차등지급된다.
기본수가, 환자 중증도별+의사 및 간호인력별 차등
이와 더불어 일당정액제의 도입으로, 요양병원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요구도에 따라 환자군별로 기본수가도 차등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정도 △신체기능 저하군 등 7개로 크게 나눈뒤 이를 다시 ADL(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라 2~3등급으로 분류해 각각의 수가를 산정, 적용하도록 한 것.
환자군별 일당정액 및 의사·간호사 인력을 함께 고려한 요양병원의 기본수가는 △의료최고도 count 3-6, 의사1·간호1등급에서 6만200원(967.77점)으로 가장 높으며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의사5·간호9등급 7350원(118.24)으로 가장 낮다.
의사1등급-간호1등급 기준 환자군별 기본수가는 △의료최고도 count 1-2 5만3780원(864.61) △의료고도 ADL 17-20 5만1190(822.92) △의료고도 ADL 9-16 4만9190(790.86) △의료고도 ADL 4-8 4만5200원(726.67) △의료중도 ADL 16-20 4만8030원(772.14) △의료중도 ADL 9-15 4만6360원(745.28) △의료중도 ADL 4-8 4만4510원 (715.57) 등.
이어 △문제행동군 ADL 4-20 4만4620원(717.38) △인지장애군 ADL 4-20 4만3870원 (705.37) △의료경도 ADL 13-20 4만5670원(734.31) △의료경도 ADL 6-12 4만3830원(704.67) △신체기능저하군 ADL 13-20 3만5420원(569.44) △신체기능저하군 ADL 6-12 3만3670원(541.28)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3만870원(496.3) 등으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