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에 제한을 받았던 의료진단과 관련한 발명이 올해부터는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의료진단방법과 관련된 발명 중 의사의 직접적인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심사기준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의사가 행하는 수술이나 치료 및 진단방법은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생명공학, 광학, 원자력 기술이 의료분야에 활용되면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지 않는 진단기술이 등장하면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배제된 과학기술 분야의 진단 기술은 특허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특허청이 이를 반영한 것.
개정 심사기준에 의하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의료진단과 관련한 방법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의 진단을 위해 오줌으로부터 알부민을 검출하는 방법의 경우 종래 심사기준에서는 '실질적 진단방법'으로 간주돼 특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진단과 연관된 각종 데이터의 수집, 분석, 측정 방법도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단에 필요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의사의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아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윤원 특허청 심판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는 의료진단관련 시장이 현재의 조선, 자동차, IT 시장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이번 심사기준을 통해 의료진단과 관련된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