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 첫 시험에 들어가는 피부미용사제도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분리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과한 공중관리법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일반적인 미용업무에 사용하는 도구부터 불법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등까지 대부분 포함돼, 이 조항대로라면 피부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미용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지부가 피부과의사회 등 각 단체에 의견조회를 한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미용기기' 정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을 보면 '미용기기'라 함은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등으로 미용기기의 범위 및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용기기와 화장품만을 사용한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과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미용 관련 단체는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2등급 이하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들 기기들의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회 측은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에 등재돼 있는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단파 및 극초단파심부투열 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자외선치료기 등은 명백한 치료용이므로 피부미용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생활위생팀 관계자는 "현재를 미용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단독관리체계가 없어 의료기기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기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논의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활위생팀 관계자는 "미용기기 사용방안에 대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