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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비의료적 수입 면세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피부관리 용역에 부가세 부과 타당"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1-22 12:15:58
피부과의원이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고객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피부관리를 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네트워크 피부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 등 4명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원장 등은 피부과의원 안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고객의 피부관리를 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4587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피부관리실에서 행한 피부관리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용역이 피부과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행해졌다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의료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나 필수부수용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피부과의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관리 행위는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이기 때문에 부과세 면제 대상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A원장과 같은 네트워크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도 유사한 사건으로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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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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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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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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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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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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