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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차등제 기준완화…대도시는 제외

건정심, 정부안 수정의결…"인력확보 상대적 용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22 19:30:33
다음달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다만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경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정심에 제출, 위원들의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이날 심의를 통해, 7등급 차감율 하향조정 대상에서 서울 및 6대 광역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유지, 서울 및 대전·부산·울산·광주·인천·대구 등의 7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5%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

이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 및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외 모든 지역에 대해 간호인력 미확보에 따른 감면액을 현행 5%에서 2%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으나, 서울 등 대도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복지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차등제 시행대상인 병원 1613개소 가운데 무려 1144개소(70,9)%가 간호관리료 차감대상인 7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산대상인 1등급은 8개, 2등급은 28개, 3등급은 86개, 4등급은 92개, 5등급은 66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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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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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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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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