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개정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의 낮은 장애등급이 환자들의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회장 이용우)는 2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보훈처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4일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해 ‘신계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6급 2항 44호) ‘국소부위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7급 401호)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우회는 “보훈처의 이번 개정은 통증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배제한 불합리한 장애등급”이라며 “게다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거나 신체상태와 맞지 않는 상이등급결정처분 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통상 3급 내지 5급 처분을 받았다”고 개정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통증학회는 보훈처의 CRPS 상이등급기준 법령개정과 관련, 질의사항을 보내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훈처는 ‘신검위원 전문의 및 보훈병원 자문의를 통해 조율된 내용을 확정한다’는 답변으로 통증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가 규정한 6급은 ‘복합성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구축, 근위축와 같은 소견’이며, 7급도 ‘복합성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등으로 가장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된다.
진정서에 소견서를 제출한 연세정형외과 김덕영 전문의는 “현대의학상 CRPS의 완치가능성은 희박하고 완치될 때까지 극한 반사적 통증 등으로 장소 이동이나 자기관리 등 일상생활동작에서도 개호가 필요하다”며 통증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강조했다.
환우회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하여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CRPS 환자들이 질병의 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부합되는 상이등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증증후군 상이등급을 6급과 7급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CRPS 환자는 이 등급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적용으로 국가 유공자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가배상법, 연금보험법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훈처 법률개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법원 판례보다 못한 기준을 제기해 국가 유공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CRPS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통증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증상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 기준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