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에서 심사 계류중인 전문병원제 신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국회 복지위에 ‘전문병원 법제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전문병원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전문병원 법제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과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의 역할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며 “전문병원 법제화를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되고 법제화의 내용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기존의 전문병원들이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이 불필요한 시장경제에의 개입임을 역설했다.
“현재 자생적인 전문병원 형태의 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경영상태도 양호하므로 구태여 이를 법제화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협은 전문병원 법제화가 오히려 병상과잉공급을 악화시키고 지역별로 의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이 법안을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 의협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현재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은 김명섭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복지위에 제출돼 오늘(23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이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할지 차기 국회로 보류처리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일과 17일 법안소위에서도 심재철 국회의원과 의협의 반대로 전체회의 회부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시 의협을 경유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청원(이원형의원 소개)과 의료급여환자의 2차병원 직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박시균의원 발의)도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