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은행엽제제의 사실상 비급여화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제약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시행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아있지만 SK케미칼과 유유 등 1100억원대 은행엽제 시장을 양분하는 제약사들의 총 매출액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체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한 ‘기넥신’의 경우, SK 총 매출액 3000억원 중 16%를 상회하는 500억원 이상의 점유율을 감안할 때, 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 뒤를 이어 350억원대 판매고를 올리는 유유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800억원대에 이르는 총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손실액이 최고 효자상품인 ‘타나민’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사 모두 은행엽제제 고성장이 단일 제품만으로 제네릭 제품개발과 R&D 투자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치상의 단순한 경영손실 뿐 아니라 업체별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들 업체들은 치매환자로 한정된 복지부 고시안의 부당성이 반영된 내부의견과 관련 학회 등의 주장이 세부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심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고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패취(파스)제와 마찬가지로 은행엽제제도 의학적 타당성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은행엽제제 급여기준 ‘치매환자’의 학문적 근거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BMJ 등 해외유수 저널 12개의 논문을 고시문 첨부자료로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학회들이 의견을 제출했다하나 학문적 근거보다 업체들의 등에 떠밀려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시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와 학회들의 빈약한 증빙자료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패취제에 이은 은행엽제 비급여화는 약제비 과잉지출의 해결책 차원에서 마련된 복지부의 그물망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제약사들이 매출에만 급급했을 뿐 치료효과와 적응증 확대 등 임상적 연구를 등한시 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