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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진료분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시 삭감

복지부, 환자 장기출장 등 불가피 사유 기재땐 인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01 07:55:43
4월 진료분부터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안된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일부사례에 대해서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란 건보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인력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처방내역에 중복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한정된 경우에 한해 중복처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로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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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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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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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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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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