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특히 의료법 상정과 관련 한나라당측이 "법안 심의를 위한 합의를 이룬바 없다"며 전면반발하고 나서, 향후 심의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소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성폭행 의사면허취소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상정예정안건들이 사전 의견조율없이 짜여졌다"면서 심의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심의키로 원칙을 정하지 않았느냐"면서 "상정안건들에 대해 간사는 물론 각 의원실에서도 합의한바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법안 조항들중 비쟁점규정들만을 선별해 올린 것"이라면서 "이제와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통합신당 강기정 의원은 "복지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산적한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조정을 통해 안건들을 잡은 것으로 안다"면서 "처리 필요성이 명백하고, 합의되고, 중요한 법안들인데 이제와 처리를 또 다시 미루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나라당측의 법안심의 거부에 대해 "특정 이익단체의 알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병협과 관련 NGO들의 의견을 들어 이해관계가 없는 것만 추려서 올려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간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과실치상제 부분은 제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심의를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특정 이익단체에 본인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료법 심의거부 의사 재확인…2월 국회 처리 불투명
통합신당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 한나라당측은 심의거부를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결국 이날 의료법 등은 상정되지도 못한채 산회가 선언됐다.
의료법을 심의를 두고 양당간 갈등이 재현됨에 따라, 남은 임시국회 동안 법안의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내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법의 심의를 앞두고 법안규정 중 7개 비쟁점규정을 선별해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정부가 선별한 7개 비쟁점규정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기관 종별 구분 △한방 복수 면허소지자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 수령 인정여부 △의료인 의료행위의 보호강화 △의료인 간 협진체계 구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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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으나 또 다시 심의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