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28억 3천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뜨거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계획에 따르면 환수액은 요양급여 19억3800만원, 의료급여 8억9300만원 등 28억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수액의 5배에 달하는 141억5000만원을 과징금 처분한다.
환수액과 과징금을 모두 합치면 170억원에 이르며,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초 예고한 행정처분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초 행정처분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따라서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안과 동일한 처분을 확정 통보키로 한 것은 이의신청을 전면 불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는 지난 200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혈병환우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모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불법과다징수해 왔다고 고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실사팀을 투입해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환자 부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징수 등이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와 합병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초과 청구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정의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얼마 전 임의비급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 문제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성모병원에 행정처분계획을 서면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