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의 12%가 약국의 조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불일치 사유의 대부분이 전산착오나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공단이 주장한 '새로운 허위청구 유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9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의료기관 종별 상위불일치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산착오, 파스 및 외용제 등이 대부분으로 공단의 주장과 달랐다고 밝혔다.
파스의 경우 병원에서는 1팩(7개)으로 청구하고, 약국은 7개로 청구한 경우 가 다수였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 공단은 해당 병원들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병원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서류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지사 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공단의 조사내용에 대해 몰랐거나, 해당 의료기관 서류조사 때 불일치건이 없거나 외용제 등에 대한 병원과 약국간 청구방법상 차이로서 환수한 금액이 없다고 본부에 보고했음에도 공단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협은 "공단은 지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불일치 사유를 외면한 채 실적 위주,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 및 약제비 환수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자료를 내보냄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아울러 공단은 보도자료 중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처방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