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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관리강화…자격미달땐 '퇴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시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2-19 17:57:58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할 '국가 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건강검진을 비롯해 지자체서 운영중인 노인건진, 교육부의 학교건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건강검진 등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건진들을 책임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 산하로 상위 위원회를 둔 것.

아울러 건진의 질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환원하고, 검진 기관의 지정과 평가 및 취소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검진사업에 의한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건진기관들은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당청구나 지정요건 미달 등 결격사유 발생시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 제도가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건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 강화로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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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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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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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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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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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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