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할 '국가 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건강검진을 비롯해 지자체서 운영중인 노인건진, 교육부의 학교건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건강검진 등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건진들을 책임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 산하로 상위 위원회를 둔 것.
아울러 건진의 질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환원하고, 검진 기관의 지정과 평가 및 취소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검진사업에 의한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건진기관들은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당청구나 지정요건 미달 등 결격사유 발생시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 제도가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건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 강화로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