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의대가 연구실적이 미비한 조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서 의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간 일부 교수들이 민형사상 문제나 교칙위반 등으로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상 국립의대 전임교원이 연구실적 미비를 이유로 교수직에서 물러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19일 충남의대에 따르면 최근 2008년도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의대 조교수 A씨가 논문편수 등 연구실적점수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의대 조교수 A씨가 승진연한 내 연구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대학은 물론 국립대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재임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조교수는 논문의 영향력 및 편수 등 연구실적이 상당부분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의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할수는 없지만 SCI급 논문의 경우 상당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 강연 등도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점수와 기타 학생교육 점수 등을 총체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락사유도 말할 수 없지만 연구실적이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측에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연구실적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의대 정규 교원이 논문미달로 교수직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타 의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