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영제 납품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대거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의료진과 제약사간 뒷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28일 “시판후조사(PMS)가 됐건 임상시험이 됐건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절차를 밟으라는 게 이종철 병원장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IRB(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연구윤리를 중시해왔다.
이에 따라 병원 의료진이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시판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RB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약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것을 원천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IRB를 통과해 임상시험이나 시판후조사를 한 경우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판후조사를 빙자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봉쇄해 왔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연구자가 불편할 수 있지만 연구비 사용을 투명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26일 일부 언론이 이번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에 병원 의료진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자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으로 임상시험 신청과 심사과정을 진행하는 e-IRB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약사법상 재심사가 의무화된 의약품 이외에는 시판후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상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신약이나 일부 제네릭 등 시판후조사가 의무화된 의약품에 한해 임상연구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 역시 IRB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지난해 의무적 시판후조사 대상 의약품 이외에는 PMS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전체 제약사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끝났거나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시판후조사를 할 경우 리베이트와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도 엄격히 제한된 시판후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IRB 심의와 임상연구센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연구비도 병원 차원에서 받아 연구자에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