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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약국 '끼워팔기' 근절책 요구

유권해석 정정 및 약사법 개정 의견서 전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28 11:14:41
대한의사협회가 약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의약품 끼워팔기 근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28일 약국의 의약품 끼워팔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정정 및 관계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의약품 추가 권유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임의조제단속지침에 대한 규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처방전에 없는 의약품을 추가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약사의 추가약제 권유 및 용량조절 안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며,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추가 권유할 경우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시 용량의 조절을 교육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1월 23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숙지하고 환자의 이해능력·성별·연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양과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복용량 변경 및 복용중지를 통해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처방의약품 치료효과의 극대화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복약지도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처방전에 없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의사로서는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및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같은 혼란은 2000년 의·약·정 합의의 관련사항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유권해석 정정 및 조제내역서·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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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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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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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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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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