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내시경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등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의 지적과 관련해 의료사고 피해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협과 병협에 공문을 보내 협회 차원에서 내시경 시술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교육과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회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소보원은 지난달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은 합병증 발생에 의한 피해였으며 의료인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시술 및 해석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실시 △환자의 병력 및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한 시술방법 선택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해 신속한 점검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협과 병협에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회신 내용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