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착오 행정으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보건소 병의원 어린이집 등은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되었고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시설’ 표시를 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협은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개정법에 대한 안내 공문과 함께 ‘금연구역’ 스티커 3만부를 제작하여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부착물의 문구를 ‘금연시설’로만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의료기관은 개정법에 따라 ‘전체가 금연시설’이므로 ‘금연구역’이 아닌 ‘금연시설’로 문구를 제한한 것이다.
법 해석 착오에서 비롯된 스티커 문구 오기로 이미 발송된 3만부의 금연시설 안내 스티커를 긴급히 수거하는 소동을 벌인 것.
의협은 이에 따라 16일 이미 발송된 3만부의 ‘금연구역’ 스티커를 폐기해 줄 것을 각 시도의사회에 긴급히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지방의사회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시설’ 스티커를 장당 160원에 구입하여 병의원에 배포한 곳도 일부 있어 의협 예산의 이중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에도 일반적인 금연 스티커는 있으나 ‘금연시설’ 스티커는 부착돼 있지 않다”며 “미부착하면 과태료 300만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상당수 병의원에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