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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협 검진안내문,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의협, 환자 유인-의료광고 심의 위반 등 해석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3-14 07:42:09
진해시에서 벌어진 인구협회의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건과 관련해, 의협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최근 경상남도의사회의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의협은 또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뀐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진해시에서 발견된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

의협은 "해당 검진 안내문은 이같은 의료법 조항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협은 강력한 자정정활 활동 차원에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바 사무장 의심 및 의료법 위반 의심기관에 대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 진해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이 배달돼 도의사회 등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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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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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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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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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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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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