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건에 대한 건보공단의 실적주의가 내부적 개선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적정 민원 접수시 계좌번호 확인을 자제하는 내부지침을 지방 각 지소에 하달하고 자체감사에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4일 열린 대학병원민원인관리자협의회(이하 대민협)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고객지원실 박희두 차장은 “대민협이 제기한 민원신청 접수시 통장번호 미기재 등 개선사항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각 지사에 하달했다”면서 “실적주의에 편향되어 있다는 대민협의 지적을 지침과 자체감사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지사에 시달한 주요 내용은 △동일인-동일요양기관 여러 진료건 접수 금지 △민원 접수시 계좌번호 확인 자제 △소득공제용 진료비납부확인서 민원 접수 자제 △진료비 중간계산서 접수 금지 등이다.
이중 대민협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민원 접수시 환불 가능성을 열어둔 환자의 계좌번호 명시 부분이다.
민원접수 환자에게 계좌번호를 양식에 기재하는 형식은 환불 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피력하는 공단의 실적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침 하달 후에도 동일한 양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
대민협 이인영 회장(고대 안산병원)은 “시민단체와 방송 등에서 진료비 환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까지 환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환급사태를 부추기는 셈”이라면서 “전국 지소에 지침을 하달했다고는 하나 양식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단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불 신청인 자격을 기존 수진자 본인과 배우자 등에서 수진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