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심평원이 뒤늦게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DUR 제도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배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특히 이 자료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DUR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또한 'DUR 시스템 도입으로 심평원이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더라도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심평원은 특히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심평원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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