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사들의 무관심과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인해 의사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현실과 비추어보면 상당한 성과다.
경기도 부천시 북부의 경우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을 김제헌 부천시의사회장이 맡게 됐다.
특히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김 회장이 임명받은 것은 지금까지 지역내에서 의사회가 꾸준히 활동해 온 반증이다.
김 회장은 "지역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신뢰 관계를 맺다보니 자연스럽게 위원장 직을 맡게 된 것 같다"면서 "3년 임기여서 병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등급을 결정하는 주체로,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나 하위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로비 등이 벌어질 소지가 지극히 다분하다.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속한 의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도 조인성 시흥시의사회장을 등급판정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의사가 4명이나 위원회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지역은 15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조인성 회장은 "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의사 역시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사들이 참여해야 정확한 등급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의사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의사 2명 중 1명은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지는 등 의사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전문성과는 무관한 지역 이기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