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을 중시하는 새정부와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가 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에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상정한다.
의료채권 발행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해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금난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또 법안은 의료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인력개발 및 충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사업에만 사용토록 제한했다.
의료채권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법인이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의료채권액은 의료채권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럴 때에는 새로 발행한 의료채권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의료채권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했다.
정부는 의료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료채권청약서의 중요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채권 발행법안에 대해 보건노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에 채권 발행 권리를 주는 것은 결국 주식회사병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