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10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저지를 위해 내렸던 서면청구 전환 지침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고시집행정지 가처분 등도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28일자로 결행하겠다는 계획을 잠시 물린 것이다.
‘약물사용평가’인 DUR제도 자체는 진료에 도움이 되는 만큼 활용하되 ‘실시간 처방 감시시스템’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면청구 전환 지침을 철회한 배경과 관련, 주수호 회장은 “서면청구 전환시 회원들이 지게 될 부담이 너무 커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대신 DUR시스템은 탑재하되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DUR시스템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DUR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회원 피해는 최소한으로 하되, 근본적으로 DUR 시스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필요한 시점에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자체청구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