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사 등 전문인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면허갱신제 도입과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체제로의 개선을 천명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는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면허 전문직 인력의 입직 후 지속교육으로 사회적 변화 적응능력 제고와 함께 국제표준기준(ISO) 등에 부합하는 자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적정 공급을 유도하고 전문간호사 인력을 양성,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방안 마련 및 면허의 주기적 갱신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예비시험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또 임상수련 의무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과 의과대학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난이도ㆍ고위험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이 50%이상 유지될 때까지 전공의 기피과목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정착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M(D)EET 개발 지원 및 관리기구로 선정, 전환대학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