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수술하는 의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백번 환영할만하다고 봅니다"
최근 의사의 주의의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일선 개원의들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료분쟁시 의사의 주의의무만을 파고들어 의사를 비양심적인 범법자로 몰아가는 풍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2일 A병원 근무의사는 "의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피치못하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의료분쟁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합병증이나 후유증까지 의사의 과실로 몰아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개원의들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환자가 후유증을 겪기를 원하는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실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쟁을 부추기는 사회풍조도 개선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산부인과 원장은 "솔직히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수술하는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모든 의사는 환자가 가능하면 좋은 상태로 퇴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과실이 있었을 경우 엄하게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까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소모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수술 후 장애가 발생했어도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근거가 없는한 의사의 주의의무를 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